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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자료 [콘텐츠] 2025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개선사항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확 달라집니다! ① 위탁수수료 감면으로 공사에 임대를 맡기시는 농지소유자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신설] 수수료 인하 :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50% 감면 [신설] 수수료 면제 : 소규모 농지(660㎡ 이하) 위탁 시 면제 -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 시 면제(단, 1인 1회 한정) *시행일(‘25.1.1) 당시 진행 중인 임대수탁(사용대수탁 제외) 계약에 대해서도 대상 여부 확인 시부터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니 관할 지사에 문의 바랍니다. ② 위탁수수료 납부 방식 다양화로 농지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신설] 위탁수수료 총액에 대한 일시 납부 방식 신설로, 기존의 연간 분할 납부 방식과 선택하여 납부 가능 - 위탁수수료 총액 일시 납부 시 수수료 3% 추가 할인 적용 ③ 임차료 채권보증제도 개선으로 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신설] 담보금 예치 시 10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가능 [폐지]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연대보증제도 폐지 ④ 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신설] 농지소유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명문화 및 각 지사 등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당사자 간 분쟁발생 시 각 지사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bo.or.kr/ 2025-02-11
- 공지사항 '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일정 및 주요 변경 내역 관련 공지 우리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5년 농지연금사업의 개시일정 및 주요 변경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역 1. 고정금리 이자율을 2.5%로 조정 - 시장금리와의 괴리 및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역전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조정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5년 2월 기준 2.47%)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변경되며 가입 후 6개월마다 변경 적용 2. 은퇴직불형과 경영이양형 상품으로 신규 가입 시 0.5%p 인하된 금리 적용 3. 휴·폐경 등으로 가입 시 면적산정에서 제외된 농지의 재경작 시 월지급금 재산정 4.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피증여자의 보유기간 합산 앞으로도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 및 변경 내역 적용일 : 2025년 2월 24일(월) 2025-02-07
- 공지사항 농지은행 홈페이지서비스 일시중단 사전 알림 농지은행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사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1차 : 2025.02.07.(금) 18:00 ~ 2025.02.08.(토) 03:00 (작업완료) · 2차 : 2025.02.14.(금) 18:00 ~ 2025.02.16.(일) 18:00 (작업완료) · 3차 : 2025.02.21.(금) 18:00 ~ 2025.02.23.(일) 18:00 (3일간) 중단내용 · 작업기간 중 농지은행 홈페이지 접속 불가 현상 발생 ·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신청, 전자계약, 마이데이터 서류 제출 등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체작업이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농지은행디지털센터 061-338-5916, 5917, 5918 2025-02-05
-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본격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오는 2월부터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정보가 암호화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에 이번 디지털 창구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지사를 방문해 더 쉽게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 방문 없이도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농지은행 계약이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 농업인의 불편함 해소에도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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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 본격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오는 2월부터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정보가 암호화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에 이번 디지털 창구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지사를 방문해 더 쉽게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 방문 없이도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농지은행 계약이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 농업인의 불편함 해소에도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2-03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지은행사업, 제도개선으로 농업인 지원 강화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인 경영 안전망 강화,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보장, 청년농업인의 육성 등을 골자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 농업인이 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정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매 시점에서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자연재해를 겪을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매 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농가에는 원금을 연기, 이자는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도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납부 방식은 선납(3% 추가 감면)과 연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으며, 임차인이 임차료 채권담보금을 100만 원 이상 예치하면 6개월 내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기 위해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에 따라 전체 지급액의 최대 7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고령농업인이 은퇴 후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량농지의 이양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친환경 농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매입 지원단가를 기존 ㎡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최대 30년간 매매 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예산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다. 농지임대수탁 및 공공임대 농지 지원 시 농지가 일부만 연접해 있어도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2025-01-22
-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686명의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1,062ha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되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젊은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에 정착할 기회와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설명이다. 2025-01-16
-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청년농업인 모집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와 시설을 지원하는「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사에서 소유한 농지에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시설 규격의 비닐하우스 스마트팜과 내부시설(환경제어시설, 양액시설, 관수시설, 수평 스크린, 난방설비)을 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수료(2025년 수료예정자 포함)하였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사람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2025년 졸업예정자 포함)이다. * 1985. 1. 1~2007.12.31. 출생자 이번 모집에서는 12개의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 지역은 경기 양평(2지구), 충북 보은, 진천,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주로 총 7곳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시설 영농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2개 농가가 지원받았다. 그 중 2023년도에 지원받아 재배를 시작한 10개 농가는 연평균 94만 5천원의 임차료로 오이, 딸기, 토마토 등을 재배 중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2024-12-13
공지사항
- 공지사항 '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일정 및 주요 변경 내역 관련 공지 우리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5년 농지연금사업의 개시일정 및 주요 변경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역 1. 고정금리 이자율을 2.5%로 조정 - 시장금리와의 괴리 및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역전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조정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5년 2월 기준 2.47%)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변경되며 가입 후 6개월마다 변경 적용 2. 은퇴직불형과 경영이양형 상품으로 신규 가입 시 0.5%p 인하된 금리 적용 3. 휴·폐경 등으로 가입 시 면적산정에서 제외된 농지의 재경작 시 월지급금 재산정 4.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피증여자의 보유기간 합산 앞으로도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 및 변경 내역 적용일 : 2025년 2월 24일(월) 2025-02-07
- 공지사항 농지은행 홈페이지서비스 일시중단 사전 알림 농지은행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사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1차 : 2025.02.07.(금) 18:00 ~ 2025.02.08.(토) 03:00 (작업완료) · 2차 : 2025.02.14.(금) 18:00 ~ 2025.02.16.(일) 18:00 (작업완료) · 3차 : 2025.02.21.(금) 18:00 ~ 2025.02.23.(일) 18:00 (3일간) 중단내용 · 작업기간 중 농지은행 홈페이지 접속 불가 현상 발생 ·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신청, 전자계약, 마이데이터 서류 제출 등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체작업이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농지은행디지털센터 061-338-5916, 5917, 5918 2025-02-05
- 공지사항 20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 일정 관련 공지 ‘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사는 급증한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지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신 농업인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일정을 ’25년 2월 24일(월)로 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5년 농지연금사업 개시일 : 2025년 2월 24일(월) 2025-01-24
- 공지사항 [모집공고] '25년 선임대후매도 사업 공고 시행 '25년 선임대후매도 사업 공고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고기간: 2025.01.23~ 사업비소진으로 인한 사업종료시까지 신청접수일자: 2025.02.17~2025.02.28(12일간) 사업내용: 청년농이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임차하는 사업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농(세부순위는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1-23
홍보자료
- 홍보자료 [콘텐츠] 2025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개선사항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이 확 달라집니다! ① 위탁수수료 감면으로 공사에 임대를 맡기시는 농지소유자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신설] 수수료 인하 :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50% 감면 [신설] 수수료 면제 : 소규모 농지(660㎡ 이하) 위탁 시 면제 -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 시 면제(단, 1인 1회 한정) *시행일(‘25.1.1) 당시 진행 중인 임대수탁(사용대수탁 제외) 계약에 대해서도 대상 여부 확인 시부터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니 관할 지사에 문의 바랍니다. ② 위탁수수료 납부 방식 다양화로 농지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신설] 위탁수수료 총액에 대한 일시 납부 방식 신설로, 기존의 연간 분할 납부 방식과 선택하여 납부 가능 - 위탁수수료 총액 일시 납부 시 수수료 3% 추가 할인 적용 ③ 임차료 채권보증제도 개선으로 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신설] 담보금 예치 시 10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가능 [폐지]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연대보증제도 폐지 ④ 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신설] 농지소유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명문화 및 각 지사 등에 부당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신설] 당사자 간 분쟁발생 시 각 지사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bo.or.kr/ 2025-02-11
- 홍보자료 [콘텐츠]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공사 등에게 농지를 이양(매도 등)하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지원자격은? 약정 체결일 기준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3년 이상 소유 중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포함)를 청년농업인, 공사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별 지급기간은? 가입연령별 최장 10년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씩 지급 2.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원 x 지급기간 x 지급률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인 경우만 가입 가능, 약정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3. 매도 조건부 임대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 농지매도 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1번과 3번 유형 선택 시 경작허용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면적별 지급상한은?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을 합산하여 최대 4ha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도의 경우 4ha기준 최대 월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기준, 분할지급 선택시 240백만원, 일시지급 선택시 총 168백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의 경우 4ha기준 최대 월 160만원으로 10년 기준 총 192백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01-23
- 홍보자료 [콘텐츠]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지원대상자 모집 농업의 미래, 청년농에 맞춤!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지에 내재해형 시설 규격의 비닐하우스 스마트팜과 내부시설(환경제어시설, 양액시설, 관수시설, 수평 스크린, 난방설비)을 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도 시설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요건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수료(2025년 수료예정자 포함)하였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사람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2025년 졸업예정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지자체로부터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수료(예정)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39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모집 대상지역과 선정인원은?♥ 2025년 모집 대상 지역은 경기 양평(2곳), 충북 보은, 진천, 전남 나주, 경북 상주와 경주로 총 7곳이며, 모두 12개 농가를 모집합니다! ♥지원면적은?♥ 인당 농지 지원 면적은 0.5ha 내외이며 그중 0.13ha 내외의 스마트팜과 내부시설 면적을 포함합니다! 임차료는 농지와 시설 임대차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중 영농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3일(금)부터 12월 24일(화)까지이며, 기한 내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해 주세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대상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2-13
- 홍보자료 [콘텐츠] 농지은행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농지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28일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농지은행 고객은 농지계약에 필요한 약 7종의 필수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각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에 따라 고객은 행안부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해 공사에 각 행정서류의 묶음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개선되면서 고객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청 고객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기 때문에 농지은행 신청 및 계약체결을 위한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해 고객들은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는 농지은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1577-777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bo.or.kr/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