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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자료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안내(2023.11.1.~)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3.11.1.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77-777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01] [이미지02] [이미지03] [이미지04] 2023-11-17
- 홍보자료[카드뉴스] 새롭게 달라진 '농지이양 은퇴직불' 알아보기! [이미지01] 새롭게 달라진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알아볼까요?! [이미지02]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개편되면서 어떤 혜택들이 더 늘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03] ♥혜택①♥ 가입연령은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기존 ‘경영이양직불’보다 가입연령이 5세 연장되었습니다! 가입연령을 연장해 더 많은 농업인이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04] ♥혜택②♥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84세까지 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지급기한이 75세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9세가 연장된 셈입니다. 지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늘어난 기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지급기간은 최장 10년(120개월)입니다. [이미지05] ♥혜택③♥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 시 매도대금에 더해 1ha 기준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조건부 임대 시 1ha 기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단가는 약 2배 인상되어 고령 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지06]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3.11.1.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77-777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07
- 홍보자료[카드뉴스]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미지01]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미지02]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란? 고령농업인이 노후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미지03] 가입요건과 지급 대상농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79세 농업인이 가입하실 수 있으며,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농지가 됩니다! [이미지04] 지원 내용을 살펴볼까요? 농지이양방식은 두가지입니다. 은퇴농업인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지원받을 때 상황에 맞춰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임대'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05] '매도'방식을 선택하면 농지매도 대금에 더해 1ha기준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을 선택하면 1ha기준 월 40만 원(연간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06] 농업인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07]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해 농업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08]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23.11.1.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포털 내 '정보마당 > 지사찾기' 를 통해 지사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1-01
- 홍보자료[포스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안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 가능 농지 조건이 변경 시행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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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지은행 내년 예산 1조 8천억원, 청년농 육성 중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내년 예산은 1조 8095억원으로 올해(1조 4635억원) 대비 3456억원 증가하였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공사가 은퇴농 등의 우량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050억원(40%) 증가한 1조 7백억원이다. 이에 따라 2,500ha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630ha로 확대하고, 올해 대비 446억원 증가된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특히 지원단가도 지속 인상(‘22)15,230원/㎡→‘23)25,400→‘24예정)26,700)하여 청년농의 부담을 줄인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ha로 확대하였다. 장기임대차는 지원면적을 1,250ha로 늘리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농업구조개선 기능을 강화하였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매매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은퇴농에게는 직불금도 지원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12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은퇴 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면 매월 ha 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장기임대차 사업과 연계하여 매월 직불금과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직불금은 매월 ha 당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농지연금은 5% 우대 지급받는다. 직불금과 연금 수령기간이 종료되면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한다. 공사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자경을 원하나 초기자본 부족으로 농지매입이 힘든 청년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장기임대하고, 농지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올해 82억원 대비 110% 증가한 171억원을 편성하고, 지원면적을 20ha에서 40ha로 확대하였다.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54억원→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45억원→60억원)도 확대 편성했다. 특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란 새 이름으로 개소별 면적을 확대하고(3ha→20ha) 집단화된 스마트농업용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오는 10월부터 지자체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공공임대용 매입농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은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당 면적은 0.5ha 내외로 스마트팜은 0.13ha규모의 연동형비닐온실을 지원한다. 내년도 농지은행은 농가의 경영·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과 과수농가의 경영규모화를 위한 과원규모화(270억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남은 국회 예산심의와 2024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어촌공사, '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일 40여 곳의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는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비*한 후 청년농업인 등에게 선임대 후 매도, 매입 조건부 임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반정비 : 부지정비, 도로공사, 용수공급시설, 배수시설, 전기시설 등 ‘24년 사업대상지는 지자체별 유휴부지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발굴하여 2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사는 올해 예산을 54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개소별 기존 3ha에서 최대 20ha 이내로 면적을 늘리는 등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사업 추진 현황과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참석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스마트팜 영농창업을 희망하지만,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한 농지를 공급함으로써 스마트팜 영농기반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기반마련 및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3-09-20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17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어촌공사, 농업스타트업단지에 입주할 청년농업인 모집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하여 청년농업인 에게 장기임대(10~30년)하거나 장기임대 후 매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반정비 : 부지정비, 도로공사, 용수공급시설, 배수시설,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사업대상지는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이며 선발인원은 총 14명, 청년농 1명에게 0.5ha 이내로 농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소유농지가 없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수료자,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경력 2년 이상 또는 스마트팜 영농(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지원내용 및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 스마트팜 영농창업을 희망하지만,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한 농지를 공급함으로써 신규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3-07-21
공지사항
- 공지사항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 모집(김제, 2차)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 모집 공고(김제 2차)를 알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매도 2)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소유농지가 0.5ha이내인 청년농(만18세~39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24년 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이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 또는 스마트팜 영농(근무) 경력 2년 이상 3) 신청기간 : 2023.11.13.(월) ~ 2023.12.12.(수) 4) 대상농지 소재지 : 전북 김제 5)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신청마감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신청서류 : 농업스타트업단지 청년농 지원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2023-11-13
- 공지사항 2024년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2024년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한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을 알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지사에 예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 중인 진흥지역 농지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를 통해 보조금 지급 2) 예비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3) 예비신청기간 : 2023.11.1.(수) ~ 사업시행 지침 확정 안내시까지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사 *농지은행포털 내 '정보마당 > 지사찾기' 를 통해 지사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0-31
- 공지사항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능 대상농지 조건 변경 안내(소유기간 신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가능 농지 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시기 : '23년 8월 16일 ㅇ 개정내용 - (기존)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정)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2023-08-02
- 공지사항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 모집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 모집 공고를 알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정비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매도 2) 신청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소유농지가 없는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이수,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 또는 스마트팜 영농(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3) 신청기간 : 2023.7.17.(월) ~ 2023.8.16.(수) 4) 대상농지 소재지 : 전북 김제, 경북 상주 5)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신청마감일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6) 신청서류 : 농업스타트업단지 청년농 지원사업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2023-07-17
홍보자료
- 홍보자료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안내(2023.11.1.~)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3.11.1.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77-777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01] [이미지02] [이미지03] [이미지04] 2023-11-17
- 홍보자료 [카드뉴스] 새롭게 달라진 '농지이양 은퇴직불' 알아보기! [이미지01] 새롭게 달라진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알아볼까요?! [이미지02]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개편되면서 어떤 혜택들이 더 늘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03] ♥혜택①♥ 가입연령은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기존 ‘경영이양직불’보다 가입연령이 5세 연장되었습니다! 가입연령을 연장해 더 많은 농업인이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04] ♥혜택②♥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84세까지 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지급기한이 75세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9세가 연장된 셈입니다. 지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늘어난 기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지급기간은 최장 10년(120개월)입니다. [이미지05] ♥혜택③♥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 시 매도대금에 더해 1ha 기준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조건부 임대 시 1ha 기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단가는 약 2배 인상되어 고령 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지06]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3.11.1.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77-777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07
- 홍보자료 [카드뉴스]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미지01]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미지02]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란? 고령농업인이 노후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미지03] 가입요건과 지급 대상농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79세 농업인이 가입하실 수 있으며,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농지가 됩니다! [이미지04] 지원 내용을 살펴볼까요? 농지이양방식은 두가지입니다. 은퇴농업인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지원받을 때 상황에 맞춰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임대'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05] '매도'방식을 선택하면 농지매도 대금에 더해 1ha기준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을 선택하면 1ha기준 월 40만 원(연간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06] 농업인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07]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해 농업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08]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23.11.1.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포털 내 '정보마당 > 지사찾기' 를 통해 지사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1-01
- 홍보자료 [포스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안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 가능 농지 조건이 변경 시행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