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소개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농지연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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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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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 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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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의 장점
- 1. 부부· 종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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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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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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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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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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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5.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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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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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