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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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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소개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농지연금

이란?

  • 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 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 3.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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