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소개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종신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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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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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가입 제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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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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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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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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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은퇴직불형(5년/6년/7년/8년/9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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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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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 항목은 지급방식,종신형/경영이양형,기간정액형(5년),기간정액형(10년),기간정액형(15년),기간정액형(20년)으로 구성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기간정액형(20년) 가입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은퇴직불형 가입가능연령 : 항목은 지급방식,5년,6년,7년,8년,9년,10년으로 구성 은퇴직불형 지급방식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가입연령 80세 79세 78세 77세 76세 65세~75세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 지급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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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7.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8. 허위·담합,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후 지원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 9.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상품 중 농지이양은직불사업과 연계한 상품의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약정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단, 약정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위지급정지사유 중 3, 5, 6, 7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