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소개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가입요건
- 1. 가입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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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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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 영농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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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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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3. 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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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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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담보농지가격 평가방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은 공시지가를 선택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야 함
근저당권 순위설정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나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일 경우에는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