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시 주의사항
본 자료는 농지 관련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농지실거래가,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 중 조건에 맞는 농지(논·밭·과수원)만 추출한 후 산출한 가격정보로써 법적 근거 및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니,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실거래가 및 공시지가 가격정보는 지역별·필지별 가격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정보로써 해당지역 전체의 농지가격 및 변동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

★ 이용시 주의사항
본 자료는 농지 관련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농지실거래가,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 중 조건에 맞는 농지(논·밭·과수원)만 추출한 후 산출한 가격정보로써 법적 근거 및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니,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실거래가 및 공시지가 가격정보는 지역별·필지별 가격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정보로써 해당지역 전체의 농지가격 및 변동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청년창업농 등에게 농지취득에 필요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지원하여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②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농지거래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농지실거래, 표준지·개별공시지가 관련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지실거래 가격정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의해 신고된 자료 중 ① 공부상 지목 및 이용상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②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③ 지분거래, 상속 등 부적합 필지 및 통상적인 가격수준을 벗어난 자료는 제외한 후 산출한 정보입니다.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자료 중 ① 공부상 지목 및 이용상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②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후 산출한 정보입니다.
가격정보 제공 주기 및 출처
| 자료 구분 | 제공 주기 | 출처 |
|---|---|---|
| 농지실거래가 | 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공시지가(표준지/개별) | 년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용어 | 설명 |
|---|---|
| 평균가격 | 농지 실거래 총금액을 농지 실거래 총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제곱미터)당 평균가격
·평균가격 = 실거래 금액의 총합 / 실거래 면적의 총합 |
| 중위가격 |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필지별로 농지 실거래가격을 실거래 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제곱면적)당 농지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경우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
·단위면적당 실거래 가격 = 해당 필지의 실거래 가격 / 실거래 면적 |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 실지목 (실제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
|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 |
| 표준지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제곱미터) |
| 개별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세금부과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결정, 고시하는 개별 필지들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제곱미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