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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로그인(개인/기업)

휴대폰 로그인(개인)

개인고객은 휴대폰 실명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로 발급된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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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범용(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은행,범용(개인)공동인증서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소셜 로그인은 회원가입후에 마이페이지 고객정보관리-소셜로그인관리 인증후 소셜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호(별칙) 제 2항 9호(시행일 2005.0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고객 등록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범용(개인)공동인증서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이버 세상에서 인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안수단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정발급 받거나, 불법적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2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 31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동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동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전자서명법 제 32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고객 신규등록
일반인 남녀 만14세 이상의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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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객 신규등록
기업고객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기업법인 소속 담당자분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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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안내
  •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전자문서진본확인(GTSA)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농지은행 전반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 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은행 사이트에 공동인증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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