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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호(별칙) 제 2항 9호(시행일 2005.09.24)
-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고객 등록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범용(개인)공동인증서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사이버 세상에서 인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보안수단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정발급 받거나, 불법적으로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전자서명법 제2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타인의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전자서명법 제 31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동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동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할 경우
- 전자서명법 제 32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