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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안내

  • 01

    신분증, 도장, 통장을 준비하여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등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트레이딩 신청

  • 02

    방문한 은행이나 증권사등에서 신분확인, 신청서 작성 후 발급해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설명서를 보고 사용 컴퓨터에 그대로 설치

  • 03

    예전에 한번이라도 인터넷뱅킹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재발급

  • 04

    혹시 방문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없으실 경우!
    한국정보인증에서 범용 개인공동 인증서 신청시 서류제출방법 찾아가는 서비스 선택

  • 01

    전자서명은 비유하자면 온라인상의 인감도장입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듯이 전사서명이 된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일단 전자서명이 된 문서는 수정 할 수 없고, 부인 할 수도 없습니다.

  • 02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을 할 때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부가 보증하는 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내 얼굴과 갈음해서 씁니다.

  • 03

    공동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다른사람이 내 정보를 이용해 나인척 서명 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01

    공동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동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RA)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이 때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한다.

  • 02

    공동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 03

    사용자는 공동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 (플러그인)을 내려 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한다.

  • 04

    공동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 선택, 비밀번호(PIN Number)설정 등을 수행하여 공동인증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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