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최대 10년 간 해당 농지 등을 장기 임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받는 농업인은 추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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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농가피해율 50%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나. 매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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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세대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환매기간 동안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다. 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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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 감정평가금액
-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만료시점(7년) 기준 감정평가금액(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 지원한도 : 농업인 15억, 농업법인 20억
- 라.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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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가지 연장 가능)
- 연간임대료
- (농지) 지역 관행임대료 평균 수준(매입가격의 1% 이내)
- (시설물) 매입가격의 1%
- 마. 환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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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시기 : 임대기간 중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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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격 : 환매시점 다음 중 낮은 금액
- 농지 : 감정평가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고정요율(연3.0%) 또는 변동요율(농업정책자금금리)을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고정요율과 변동요율은 매입계약 시 농업경영체가 선택
- 농업용시설 : 공사가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금액 상환 :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환매금액상환(일시상환, 분할상환 등의 표) 구분 일시상환 분할상환 계약금 10% 30% 잔 금 30일 이내 10년 10회 이내 소유권이전 잔금지급일 환매계약 체결일 이자율 -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바.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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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577-7770
- 가까운 지사 : [찾아보기]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가. 매입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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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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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 나. 매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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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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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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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 다. 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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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지사 찾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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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라. 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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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 마. 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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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 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 바. 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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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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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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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내역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하여 가능
- 사. 계약체결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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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공공임대용 농지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공사(농지은행)에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 가. 매입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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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단 1,000㎡ 미만 이라도 동일인 소유의 연접된 농지로 필지의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 하거나, 기 매입된 비축농지에 연접된 경우 매입 가능
- 나. 매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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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 「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상속농지) 및 제5호(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농지연금 가입자 중 담보농지로 채무변제를 신청한 농업인
-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자
- 공사에 5년 이상 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사용대)하게 한 농지 소유자
- 다. 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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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단 신청농지가 두 개 이상 관할지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선정한 지사에서 처리 가능
- (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 지사 찾기 참조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라. 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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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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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금액
- 마. 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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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 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잔금으로 구성
- 바. 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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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등기부등본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 사. 계약체결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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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공사(농지은행)가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 가. 수탁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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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나. 수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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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 다. 매도수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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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위탁 신청
- 라. 매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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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제1차 매도희망가격」으로 하고, 동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가 정하는 매입자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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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제1차 매도희망가격」으로 하고, 동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가 정하는 매입자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 마. 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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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이상 ※매매 당사자간 수수 중도금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지급약정일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함 잔 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 -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
- 바. 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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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도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지은행포탈「자료실」에 게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법」제10조제2항에 의해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의 경우「농지처분의무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본 징수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 사. 계약체결시 서류
-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
공사(농지은행)에 과수원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 가. 매입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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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및 신규조성 예정 과원
- 신규조성 예정 과원: 실제 과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과원 조성을 위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하고 기간만료 전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한 과원
-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 신규조성 예정 과원
- 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및 신규조성 예정 과원
- 나. 매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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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 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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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라. 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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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원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 신규조성 예정 과원의 경우 과수목에 대한 감정평가는 제외
- 마. 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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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액 지급시기 계약금 매입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시 잔 금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지급액,지급시기,계약금,잔금으로 구성
- 바. 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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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원매도신청서
- 신분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가의 경우에 한함)
- 재산세과세내역(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과원조성 증빙서류(신규조성 예정 과원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 사. 계약체결시 서류
-
-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고령, 은퇴농업인은 소유한 농지를 공사(농지은행), 청년농 등에 매도하여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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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나. 지급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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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다. 지급단가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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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 ※ ①과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후 지원
-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 ③ [매도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라. 보조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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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 이하인 농지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마. 지급상한 및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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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10년 기준(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가입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연령 만65세이상
만75세이하만76세 만77세 만78세 만79세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연령 만80세 만81세 만82세 만83세 만84세 지급기간 5년 4년 3년 2년 1년 - 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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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사. 사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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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 / 문의☎ 1577-7770
- ※가입 후 신규농지 취득 및 경작허용농지 외 농업경영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 받은 보조금은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