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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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 나. 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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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다.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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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2030세대
-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귀농인
- (5순위) 일반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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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육성대상자
- 라.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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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년
- 단, 임대기간 : 5년(단,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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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함
- 단, 임대기간 만료년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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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년
- 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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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 농업인
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장기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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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및 농업법인
- 나. 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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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다. 지원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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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2030세대
-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귀농인
- (5순위) 일반농업인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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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육성대상자
- 라.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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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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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대장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 농업인
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를 장기임대할 수 있습니다.
- 가. 임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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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며 아래의 거주요건이 충족되는자
- 거주요건(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 지역
- ②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 지역
- ③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나. 임대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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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前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
- 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은행사업의 원리금 또는 임대차료 상환약정일을 아래 기간 이상 연체한 자(단, 상환완료 시 지원 가능)
- 6개월 이상(임대차는 5개월이상)
- 임대수탁채권은 3개월 이상
- 다. 지원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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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전업농육성대상자
- ①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②2030세대
- ③후계농업경영인
- ④귀농인
- ⑤일반농업인
- (2순위)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3순위)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4순위)임대수탁을 통해 임차하고 있는 면적이 4ha를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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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전업농육성대상자
- 라.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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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5년이상 10년이하
-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 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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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 임차신청 당시 비 농업인의 경우 계약 후 농지대장 등 제출하여야 함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
청년농업인 등은 과원을 장기간 임차할 수 있습니다.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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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030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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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나. 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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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과원임대차 지원 가능
- 다.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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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라.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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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과원장기임차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입·이용·제공 동의서
-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법인
- 과원장기임차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개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계약체결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인
스마트팜 시설빌리기(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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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전문교육 이수 후 스마트팜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 나. 지원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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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 교육수료 및 관련 경력, 거주지, 병역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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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 후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임대
- 임대기간 : 10년(1회에 한하여 농지·시설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 임대료 : 농지임차료(표준임차료의 50%)와 시설임차료(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10)를 합산하여 부과
- 지원규모 : 약 0.5ha/명(스마트팜 시설 약 0.13ha/명)
- 라. 사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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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 / 문의☎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