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농지 빌려주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가. 임대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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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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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나. 임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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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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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 단,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이며 1인당(농지 소유자 기준) 최대 임차면적은 1ha로 한다.
- 다.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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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 10년
- 라. 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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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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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마. 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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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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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바. 계약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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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 본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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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 원 미만 : 연대보증인(1인)
- 1천만 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보증보험회사 이행지급보증서
- 사. 임대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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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농지 빌려주기(농지임대수탁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임대수탁 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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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1필지 이상의 농지
- 나. 임대수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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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96년이전 취득자에 한함)
- 다.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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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상 10년이하
-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 라. 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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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 마.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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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대 위탁시 :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 용 대 위탁시 : 건당100천원(계약시 1회)
- 10년이상 위탁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 수탁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임대수탁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50% 감면
- 임대수탁 수탁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3% 감면
-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의 위탁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수탁수수료 면제
- 수수료 감면 규정은 중복적용되며, 변경계약 시에도 동일 적용
- 수수료 면제는 1인 1회에 한정하여 적용 및 계약 1건에 대한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적용
- 바. 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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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신청서 양식은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출력가능 / 지사 방문작성시 지사 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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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재외국민, 외국인은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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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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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종합증명서
- 일사편리 사이트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농업인 위탁자에 대한 임대수탁 수탁수수료 감면 신청 시 농업인 확인서 1통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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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
- 사. 계약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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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사본)
- 본인통장(사본)
- 아. 임대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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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국세청 혹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 제9호
- 지방자차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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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국세청 혹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과원 빌려주기(과원임대차사업)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장기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임대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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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및 어촌 지역안의 과원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
- 나. 임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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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 비농업인
- 겸업농가, 일반농가
- 다.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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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 10년
- 라. 임대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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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 마. 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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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원장기임대신청서
- 신분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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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바. 계약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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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 사. 임대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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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