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농지 구매(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가. 지원대상자
- ·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및 농업법인
-
- 나. 지원제외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자
-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다. 지원자선정
- · 전업농육성대상자
-
-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지원)
-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라. 지원조건
- · 지원한도 : 39,669원/3.3㎡ (청년후계농,2030세대는 50,975원/3.3㎡)
- 단, 기존에 농지취득이력이 없는 경우 50,975원/3.3㎡까지 지원(생애첫농지취득지원)
- · 매입가격 :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 · 의무사항 :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 마. 신청서류
- · 농업인
-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과수원 구매(과원매매사업)
「과원매매사업」은 과수원을 매입하여, 매입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가. 지원대상자
-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 (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
- · 2030세대
-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나. 지원제외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가능)
-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다. 지원조건
- · 연리 2%,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균분상환, 2년 거치 후 원금균분상환가능
- · 농업인 : 75세 - 지원당시연령(1월1일 기준)
- · 농업법인 : 20년
- · 지원상한 : 제곱미터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초과금액은 자부담
- 라. 신청서류
- · 농업인
- - 과원매입신청서
- - 신분증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전업농사업계획서(신규신청자나 기지원자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
- -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법인- - 과원매입신청서(과원매매용) 과원매입신청서(과원매매용)
- - 법인등기부등본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 계약체결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