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농지 구매(농지매매사업)
청년농업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은 공사(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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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를 구입시 지원
- 나. 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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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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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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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다. 지원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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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2030세대
-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귀농인
- (5순위) 일반농업인(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지원)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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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육성대상자
- 라.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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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42,975원/3.3㎡ (청년후계농,2030세대는 127,272원/3.3㎡)
- 단, 기존에 농지취득이력이 없는 경우 127,272원/3.3㎡까지 지원(생애첫농지취득지원)
- 매입가격 :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 의무사항 :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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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42,975원/3.3㎡ (청년후계농,2030세대는 127,272원/3.3㎡)
- 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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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대장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 농업인
과수원 구매(과원매매사업)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등은 공사(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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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030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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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공사에서 과원매매사업으로 매입한 과원을 구입시 지원
- 나. 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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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
- 다만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가능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다.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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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리 2%,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균분상환, 2년 거치 후 원금균분상환가능
- 농업인 : 75세 - 지원당시연령(1월1일 기준)
- 농업법인 : 20년
- 지원상한 : 제곱미터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초과금액은 자부담
- 라.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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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과원매입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규과원 조성계획서 및 과원조성 증빙서류(신규과원 조성 예정 농가에 한함)
-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법인
- 과원매입신청서(과원매매용) 과원매입신청서(과원매매용)
- 법인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규과원 조성계획서 및 과원조성 증빙서류(신규과원 조성 예정 농가에 한함)
- 계약체결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인
농지구매(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업인 등은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여 매매대금 상환 시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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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2030세대)
- 나. 지원제외자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
- 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다.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
-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2030세대)
- (1순위) 신청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 (2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 (3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 (4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초과하는 청년농
-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2030세대)
- 라.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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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10년~30년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의 50~100%범위 내에서 공사와 합의하여 결정
-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야함
- 임대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한 이력이 없어야 함
-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력이 없어야 함
- 매도가격 : 임대계약 체결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 조기납부는 임대계약 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만 가능하고, 이때 조기납부 수수료는 없음
- 상환금리 : 1%
- 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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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창농은 계약 후 제출 가능), 행정청 보관 폐쇄 농지원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재산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선택사항: 졸업증명서(농업계 학교 졸업시),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이수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상장 사본, 보유자격증 사본,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