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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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나. 지원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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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함
- 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 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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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교환·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지원조건 : 연리 1.0%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
- 가.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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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나. 지원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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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분합을 원칙으로 함
- 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 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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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교환 · 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지원조건 : 연리 1.0%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교환분합 신청서류
- 가. 농지 교환·분합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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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구분,교환분합 대상자 쌍방으로 구성
-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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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 농지원부(읍,면) 1통
- 등기부등본(등기소) 필지별 1통
- 토지대장(군청) ▷ 공시지가 기재 필지별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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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본인 통장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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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원 미만 : 1명
- 1천만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 설정시 : 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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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