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안내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 가. 지원대상자
-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나. 지원대상농지
- ·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 · 분합을 원칙으로 함
- · 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 · 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 다.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교환 · 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 지원조건 : 연리 1.0%
-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
- 가. 지원대상자
-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나. 지원대상농지
- ·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 · 분합을 원칙으로 함
- · 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 · 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 다.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교환 · 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 지원조건 : 연리 1.0%
-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교환분합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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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환분합 대상자 쌍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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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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