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내놓기 신청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팔거나(매도) 빌려주고 싶은(임대) 고객님의 농지를 신청하시면 조건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농지은행에 농지매물로 게시합니다.
내놓으신 농지는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전업농을 우선으로 매입, 임차자를 찾아서 매매, 임대차, 수탁 등의 거래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따라서는 농지은행에서 직접 고객님의 농지를 매입하기도 합니다. 단, 신청하시는 농지의 합계 면적이 1,000㎡ 미만인 소규모 농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