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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소개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일, 공휴일은 쉽니다. )

농지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농지내놓기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 신청절차, 제출서류,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표
신청절차
  •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해드립니다.
  •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시
  •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 작성부수 : 2부(신분증 사본 첨부)
        - 작성 및 확인자 : 대리인(법무사)
주의사항
  •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 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매도,임대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 발급서류, 처리기관, 인터넷을 제공하는 표
발급서류 처리기관 인터넷 사이트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농지원부 등본
  • 세목별과세증명(재산세)
  • 시.군.구청 민원실
  •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민원2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부동산종합증명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일사편리

  • 부동산(토지)등기부 등본

전국 지방법원 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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