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이양은퇴직불 소개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함께합니다.
(매도) 농업인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지원단가) 1㎡당 600원/연 (1ha당 6백만원/연)
- (지원내용)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농지 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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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 매도한 경우에 한함
-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제외
-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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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총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약정체결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 총지급액 산정: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년)
-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후 지원
- 예시) 만 65세의 농업인이 1ha의 농지를 매도하여 농지이양하는 경우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총 지급액: 10,000 ㎡ × 600원 × 10년 = 6,000만원 [월 50만원씩 10년(120개월)간 분할수령]
-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총지급액(분할지급형 대비 일부 차감)을 일시에 약정체결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 총지급액 산정: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년) × 지급율
-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 예시) 만 65세의 농업인이 1ha의 농지를 매도하여 농지이양하는 경우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총 지급액: 10,000 ㎡ × 600원 × 10년 × 70% = 4,200만원 [일시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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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총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약정체결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매도조건부임대) 농업인 소유 농지를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 (지원단가) 1㎡당 480원/연 (1ha당 4.8백만원/연)
- (지원내용)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농지 임대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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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사업의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자격 및 요건,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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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총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약정체결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 총지급액 산정: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년)
-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 후 지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는 별도수령
- 예시) 만 65세의 농업인이 1ha의 농지를 매도조건부임대하여 농지이양하는 경우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총 지급액: 10,000 ㎡ × 480원 × 10년 = 4,800만원 [월 40만원씩 10년(120개월)간 분할수령]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는 별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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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형)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총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약정체결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