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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가루쌀' 재배 시 타작물로 인정하고 임대료 80% 감면을 적용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은 가루쌀 생산단지 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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