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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농지 임대수탁’ 더 쉽고, 더 간편하게!

  • 작성 : 관리자,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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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8
농지 전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농지 임대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 임대수탁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전수조사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계약, 원스톱 행정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탁 가능한 농지와 임대수탁 사업 참여방법은 무엇인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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