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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농지연금이란?

  • 작성 : 관리자,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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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989
□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론입니다.
o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o 가입자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o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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