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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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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수탁사업 활성화 방안

  • 작성 : 관리자,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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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653

◇◇ 농업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수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① 임대수탁 수수료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5%로 인하하고, 농지면적별 차등부과 방식도 단일화
② 임대수탁 대상 농지의 공고 기준을 강화하여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 제고
③ 임차료 결정방법을 조정하여 공정한 임대차 시장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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