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작성 : 관리자, 2013-10-15
- /
- 조회 2,479
◇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
①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 월지급액 인상효과 기대
②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2%) 폐지
③ 연금수령액 등 채무액에 부과하는 이자율 인하(4%→3)◇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 810천원(‘13년) → 924천원(’14년)으로 14% 증가 예상
◇ 금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 ‘1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
파일첨부
- 다음글
- 농지 임대수탁사업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