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농사짓지 않는 땅은 농지은행에"
- 작성 : 관리자,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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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처분 곤란한 농지를 맡아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농지 임대.수탁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1만7천563명이 8천648ha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겼고, 농지은행은 이를 1만5천620농가에 임대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농지 임대자, 임차 농업인, 정부에 모두 유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증여 등을 통해 농지를 갖고 있으나 직접 농사 짓기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땅을 빌려주면 임대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밖의 경우에는 농지법상 '자경(自耕) 원칙'과 투기 예방 등의 이유로 '1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된다.
경영 규모를 늘리려는 농업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5년 이상의 장기 임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다 연간 임차료도 개인간 거래에 비해 20~30% 정도 저렴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로서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농지은행이라는 공적기구를 통해 농지 임대차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지은행 이용을 원하는 농지 소유자나 농업인 등은 근처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7770)와 온라인(www.fbo.or.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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