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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이달 29일까지 접수

  • 작성 : 관리자,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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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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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이달 29일까지 접수
사업비 1000억원···상반기 600억원, 하반기 400억원 지원
[이진욱 기자] 기사입력(2008-02-04 10:33) / 게재일자(08-02-05)
농촌공사 “현지조사 등 거쳐 3월중 지원대상자 결정” 방침

2008년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신청 접수가 이달 29일까지 한국농촌공사 각 시·군 지사 농지은행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신청자 또는 동일세대 가족의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예산으로 책정된 1000억원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자를 선정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반기 지원은 이달 말까지 600억원을, 하반기는 오는 7월에 400억원을 지원할 대상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는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실적으로 1년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시 하반기 예상 못한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상반기 지원대상자는 현지조사 및 경영실태평가,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역별 사업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경기 116억6000만원 △강원 91억원 △충북 58억5000만원 △충남 135억2000만원 △전북 118억8000만원 △전남 157억2000만원 △경북 166억3000만원 △경남 114억3000만원 △제주 42억1000만원 등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농지매입가격의 1% 이내를 연간임대료로 지불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되,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에는 지원농가에 우선매입권(환매권)을 부여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이 사업은 정상가격으로 농지를 매입,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매각한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농림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총 280개 시행사업 중 1위를 할 정도로 농업인 및 농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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