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귀농자지원조례 '효과 있네'
- 작성 : 관리자,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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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난 10월 도내 최초로 제정한 도시민 중 지역에 전입한 농업종사자를 지원하는 '귀농자 지원 조례'가 효과를 보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조례 제정 이후 2개월여 만에 귀농자 가족 37명이 관내로 전입해 농사를 짓고 있다.
이같은 전입 숫자는 조례 제정 이전인 2006년 한해 동안 17명, 2005년 15명, 2000∼2004년 총 37명 등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례에 의한 제도적인 지원이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군을 설명했다.
또 군 농업지원과(☎063-560-2898)에 귀농 희망자와 귀농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십여건이 넘고 있어 군은 귀농자를 선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옥석을 가리고 있다.
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와 면접 및 농업현장 실사를 통해 '진성 귀농자'를 선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농지구입 자금으로 5천만원까지 2% 이자로 융자하고 영농정착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 1억2천만원(5년 거치 15년상환)의 영농자금과 비가림 시설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 후계인 또는 창업 농업인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고창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귀농 조례 제정으로 젊은 영농인력의 관내 유입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귀농자가 본격적으로 늘어 5년 동안 500여 명이 농촌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지난 10월 지역 인구유입과 노령화된 농업인력을 대체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3년 이상 도시거주자(만 50세 미만) 중 가족이 관내에 함께 전입한 농업종사자를 경제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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