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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희망의 그물짜기… 국무회의 도·농 교류 법안 의결

  • 작성 : 관리자,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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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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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희망의 그물짜기… 국무회의 도·농 교류 법안 의결

 

어촌사랑 자매결연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어촌(都農漁村) 교류를 본격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과 수협중앙회가 2006년 6월부터 함께 벌여온 ‘어촌사랑 자매결연 운동, 희망의 그물짜기’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농교류촉진법)을 의결했다.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각종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을 위한 기반 정비, 사업자에 대한 경비 지원,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또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에 대해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 숙박이나 식사 제공 등 도농교류에 필수적인 활동에 대한 제약을 크게 줄였다.

법안은 도농 교류활동 확산을 돕는 차원에서 체험, 휴양마을·관광농업 사업의 평가제와 초·중등 학생들 대상의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등도 포함시켰다.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정주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어촌 체험에 대한 지도나 농어촌마을에 대한 해설을 전문적으로 맡게 될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해설가’ 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또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도농교류지원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농어촌투자자에 대한 지방세제 감면 및 금융 지원, 농촌과 같은 수준의 ‘준농촌지역’ 도농교류 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주성호 해수부 수산정책국장은 “최근 증대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활동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농어촌이 사회·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대광·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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