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제주 및 전남지역 피해 농가에 특별영농자금 300억원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피해 농가의 생계유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특별경영자금 300억원을 풀어 한농가당 500만~1,000만원씩을 용자해주고, 피해율이 30%를 넘는 경우 이전에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과 이자 납입을 유예·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지역 복구비로 296억원을 긴급 배정했다. 정부가 배정한 긴급 피해복구비는
△정부예비비 220억원 △특별교부 20억원 △재난재해긴급구호기금 15억원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41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9개월간 국세 징수가 연장되며, 30% 이상 재산피해자는 세금이 일부 감면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감면되고,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는 납부예외 조치가 취해진다.
그렇지만, 사유시설은 일반재난지역과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농작물 복구는 일반작물의 경우 농약대가 1㏊당 9만9,880원, 대파대는 1㏊당 220만4,286원, 농경지 유실과 매몰은
1㎥당 6,898원과 4,200원이 지원된다. 또 주 생계수단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가구당 78만4,400원의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다.
김상영 기자

태풍 피해농에 1,000만원까지 융자
- 작성 : 관리자,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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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재난지역 복구비 269억 긴급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