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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은퇴농 생활안정지원 방안

  • 작성 : 관리자,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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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은퇴농 생활안정지원 방안

 

고령 은퇴농가의 생활안정지원제 도입방안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를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이 제도의 시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고령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촌형 역모기지론제"를 도입할 것과 고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농경력 20년·65세이상 대상

막대한 소요자금 조달이 "관건"

◆대상자와 대상농지=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지원은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20년 이상의 농촌 거주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취미·부업농 및 축산농가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상농지는 농지 전체로 점차 확대하되, 휴경지나 초지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장개방 확대로 쌀 이외 밭작물에 대해서도 영농규모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기간은 농업구조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고령농의 소득안정망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2008~2017년 10년간 운영한 후 농업구조개선 상황을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직불금 지급조건과 지급액=상업적 농업으로부터 영구 은퇴하는 농업인에 대해 농촌 거주를 조건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소유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2㏊ 이상 농지 소유 및 55세 이하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영구 임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고령농의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0.3㏊까지의 영농을 허용하고, 경영조건이 불리해 경영이양이 곤란한 경우 휴경이나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농가도 은퇴로 인정한다.

지급액은 은퇴 전 농가별 농업소득을 고려해 "경영이양면적×지급단가"로 산출하며, 지급단가는 1㏊당 월 25만~30만원으로 제시했다.

농가당 직불금 상한은 2㏊당 월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03~2005년 기준 70세 이상 농가의 평균농업소득(52만9,000원) 수준이다. 지급기간은 은퇴 시점부터 78세까지 최장 11년간이다. 다만 79세 이상의 고령농을 위해 2009년까지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농경연은 1㏊당 25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2009~2028년 7조9,345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고령농의 은퇴율과 사망률 등에 따라 소요재원의 변동이 커서 예산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낸 김정호 농경연 부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FTA 이행지원기금 확충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순 기자 jongsl@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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