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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류 면세기간 2012년까지 연장될듯 ...

  • 작성 : 관리자,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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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개정안 의결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 기간이 오는 2012년 6월 말까지로 5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월1일부터 세금감면 혜택이 75%로 축소된 뒤 내년부터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는 농어업용 유류의 면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은 연간 2조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준호 기자

 

 

<출처 : www.non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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