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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 융자기준 변경, 사용연수 감가상각 적용

  • 작성 : 관리자,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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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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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그동안 제조업체별로 책정됐던 중고농기계의 융자기준을 폐지하고 사용연수별 감각상각비를 적용한 새로운 융자기준율을 운영한다. 이는 농기계 모델별 최초 구입가격에 사용 연수에 따라 책정된 융자기준율을 곱하면 된다. 중고트랙터의 경우 융자지원 한도액은 1년 사용한 것이 최초 구입금액의 55%이고, 연차별로 감소해 내용연수 8년이 지난 9년차 중고품은 1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초 구입가격이 2100만원인 트랙터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1년된 것이 1155만원, 9년이 지나면 210만원이 된다.

 

  제1947호  농기자재/ 이병성 기자

  

<출처 : 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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