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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준 완화될듯

  • 작성 : 관리자,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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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개선안 마련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준이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3일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를 열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준 면적 조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법에는 해당 농작물의 최소 가입면적 기준을 450평 이상으로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소 가입면적을 현행 450평 이상에서 300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최소 가입면적기준에 막혀 가입이 제한됐던 2,980여농가가 새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창희 기자

<출처 : www.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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