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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농지연금 수시인출형 상품 한시적 가입 제한 안내

  • 작성 : 관리자,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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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085
우리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2017년에 수시인출형 상품을 출시하여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물가상승·금리인상에 따라 수시인출상품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당초 계획 대비 초과 집행된 결과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4월부터 현재까지 수시인출금 지급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사업운영주체로서 공사법과 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인 월지급금을 지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시인출형’의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시인출형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금년 제한으로 타상품을 선택하여 농지연금을 약정한 경우 향후 기금운용상황이 원활하게 되면 약정변경을 통해 수시인출형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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