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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통지] 계약해지예고통지

  • 작성 : 관리자,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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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92
2022년 1월 28일 임차계약한 아래 농지에 대하여 
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료 납부를 연체하여 
우리 공사가 시정, 소명을 촉구하고 임대차료 납부를 독촉한 바 있으나 
시정치 않아 2024년 3월 15일부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오니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에 불응시에는 부득이 법적수속을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53-1 (답)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53-2 (답) 


2022년 3월 23일 임차계약한 아래 농지에 대하여 
안**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료 납부를 연체하여 
우리 공사가 시정, 소명을 촉구하고 임대차료 납부를 독촉한 바 있으나 
시정치 않아 2024년 3월 15일부로 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오니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에 불응시에는 부득이 법적수속을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24-1 (답)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24-2 (전)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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