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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농지연금 투자 유도 관련 SNS게시물 주의 안내

  • 작성 : 관리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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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03
 ○ 최근 유튜브·블로그 등 일부 SNS 채널에서 농지연금을 활용한 고수익 투자를 표방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의 주장을 믿고 농지연금 가입만을 위하여 경·공매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실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은 물론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하거나 농지법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상황 및 법령·제도개선에 따라 가입요건, 상품 구조, 지급 방식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현재의 사실관계와는 다를 수 
       있으며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게시물은 특정 사례(경·공매를 통한 낮은 가격에 농지 취득 및 특정 가입방식만을 고려 등)와 대출·이자를 배제한 투자비용만 고려하여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감정가 68백만원 농지를 9백만원에 낙찰, 연간수익률(35.2%) × 평생
      · 또한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충족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영농활동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시) 농사경험 없이도 누구나 가능, 하루만에 끝내는 농사

    ② 농지연금 가입만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지법」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단순한 ‘요식행위’로 설명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농지에 처분명령이 부과되며(농지법 제11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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