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 전자계약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알림
- 작성 : 관리자, 2024-07-08
- /
- 조회 140,591
농지은행디지털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서명방식의 불편을 개선하기위해 간편인증 전자서명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간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인정되면서 사설인증사업자를 통한 인증으로 서명 가능한 방식 기존 :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변경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서명가능한 간편인증 사업자 - 카카오, 카카오뱅크, 토스, 패스 등(인증사업자 계속 추가 예정) 첨부파일 간편인증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전자계약 이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농지은행디지털센터 061-338-5918, 061-338-5916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