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임대수탁사업 한시적 공고생략제도 유예기간 도입 알림
- 작성 : 관리자,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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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412
'21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농지 임대수탁사업 한시적 공고생략제도의 고객 신뢰도 확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도입한 후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21년 12월 31일 계약체결 건에 한하여 허용 -> (변경) 한시적 공고생략제도 종료 별도 공지시까지(추후 공지)
'21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농지 임대수탁사업 한시적 공고생략제도의 고객 신뢰도 확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도입한 후 종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21년 12월 31일 계약체결 건에 한하여 허용 -> (변경) 한시적 공고생략제도 종료 별도 공지시까지(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