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사업 업무처리요령」 개정 예고 안내
- 작성 : 관리자,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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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519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파일첨부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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