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 중에 일부상환이 가능한가요?등록일 : 2018-11-07
□ 연금 수급 중 일부 필지에 대한 상환 및 약정해지가 가능하며, 아래의 사유에 한해 동일 필지 중 일부면적에 대한 상환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o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o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