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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지원받았을 경우, 원리금과 임대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등록일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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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대 후매도사업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청했던 농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농지소유주에게 공사가 매입을 합니다.
선임대후매도 대상선정자는 공사가 소유주에게 농지를 매입했던 가격(계약당시 감정평가액)을 계약기간동안 연이율 1%로 분할상환하게 되며, 임대차료는 관행임대차료의 50~100%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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