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우대방식은 어떤것이 있나요?등록일 : 2022-05-17

□ 지급우대방식 상품은 저소득층 우대, 장기영농인 우대, 임대형 가입자 우대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소득, 장기영농의 경우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o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종신정액형 월지급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o 영농경력이 30년 이상인 장기영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지급금의 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장기영농인 영농경력은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확인
o 공사에 농지를 임대(맞춤형농지지원의 임차임대, 임대수탁사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지급금의 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임대수탁사업의 경우 사용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