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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등록일 : 2018-11-07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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