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는?등록일 : 2018-11-07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는 불법 시설물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단,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담보농지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