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18-11-0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다만,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는 해당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지급은 정지되고 농지연금채권은 회수됩니다.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o 다만,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는 해당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지급은 정지되고 농지연금채권은 회수됩니다.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