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도 가입이 가능한가요?등록일 : 2018-11-07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o 다만,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o 다만,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