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 가입시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등록일 : 2018-11-07

□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o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