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이란 무엇인지?등록일 : 2005-12-07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농지법 제30조)
- 농업진흥구역 : 일정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지정여부는 시·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흔히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안이라고 말하며, 그 이외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밖이라고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 일정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지정여부는 시·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흔히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안이라고 말하며, 그 이외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밖이라고 합니다.
- 다음글
- 농지연금이란?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