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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농촌 살리는 농지은행...땅 임차료 낮추고 청년 안착 돕는다

  • 작성 : 관리자,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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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6,611
 <농지구입자금 지원단가 10% Up>  
□ 농지은행을 대표하는 사업은 단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다. 공사에서는 농가의 성장단계를 진입(2ha이하), 성장(2∼6ha), 전업(6ha 초과), 은퇴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중소농의 경영규모 확대와 청년농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연 1%의 저리로 매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농지매매사업이 성황리에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전국 농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비해 농지 매매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사에서는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당 11천원에서(청년농 또는 생애첫농지구입시 ㎡당 14천원)에서 ㎡당 12천원(15천원)으로 10% 상향하여 농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자부담률을 완화했다. 특히 농지 구입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 청년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였다.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단가는 Up, 관행 임차료는 Down>
□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농민의 부채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매도한 농지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차 형태로 농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로 부과되었던 임차료는 해당지역의 관행 임차료 수준으로 인하됐다. 또한 기존에는 농지 및 시설물의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하면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10% 초과 시에도 일정 약정 체결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지 매입상한 단가는 ㎡당 105천원(지역별 상이)에서 113천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경영회생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Down>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누적가입건수 19,178건에 8,496억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2011년 15%에서 2021년에는 35%까지 증가하는 등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 지난 2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기존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 지급액을 현금으로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에 담보 농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부터 기존 가입자의 상품변경을 허용하고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 상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농지를 일정기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농지임대형 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이병호 사장은“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은행 사업 지침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1577-7770)와 인터넷(www.fbo.or.kr)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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