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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종신형 신상품에 관심 집중

  • 작성 : 관리자,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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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55
농지연금, 종신형 신상품에 관심 집중  

게재일 2018-02-09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한오현)는 지난해 충북지역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104건을 달성하는 한편, 누적 가입건수가 46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 고령자면 가입할 수 있다.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으며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의 가속화, 고령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는 여건 속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가 소유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농지연금 신상품이 새롭게 출시 되었는데, 가입초기 10년간 일반 종신형보다 약20% 높은 연금을 받고, 10년 이후 일반형 보다 약15% 낮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전후후박형 상품과, 종신형 연금 수령도중에 총 연금액의 30%이내에서 목돈 인출이 가능한 일시 인출형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하면 공사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영이양형 상품을 기간형 신상품으로 출시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평균자산의 80%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국내 고령자들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고 잠겨있는 자산의 유동화 효과를 가지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앞으로는 자녀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로 농지의 소유에 제한이 없고, 담보농지는 계속 자경할 수도 있고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농지가격이 오를 경우 언제든지 연금 채무액을 갚고 해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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