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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지침개정 예고(위약금관련)

  • 작성 : 관리자,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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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5,351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징수 규정이 있으나,
위약금 산정금액이 적어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의약금 산정방식 변경
   (현황) 계약 잔여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위반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1%
   (개정) 연간 임차료 해당액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당초 계약 종료일까지 연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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