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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말체험영농” 용도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위탁이 가능한가요?등록일 : 2019-10-02

A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할 수 없습니다.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6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최초 소유하였으나 농업목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농업인 여부를 확인한 후 수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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