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등록일 : 2018-11-07
□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 연금제도입니다.
o 그러나 연금수급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농지연금 약정은 해지됩니다.
o 그러나 연금수급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농지연금 약정은 해지됩니다.